필리핀 특별 항소 합의 법원인 산디간바얀(Sandiganbayan) 제3부는 필리핀오락게임 공사(PAGCOR) 전 의장 에프라임 헤누이노(Efraim Genuino)와 전직 고위 임원 4명에게 5,000만 페소(약 806,850유로) 이상의 공공자금을 부적절하게 사용한 혐의로 다수의 뇌물 및 공금 횡령죄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산디간바얀은 필리핀에서 부패 및 부정행위 관련 형사·민사 사건을 관할하는 특별 항소 합의 법원입니다.
법원은 5월 9일, 257쪽 분량의 판결문을 내며 에프라임 헤누이노와 함께 라파엘 프란시스코(Rafael Francisco) 전 PAGCOR 사장, 르네 피게로아(Rene Figueroa) 전 행정 담당 수석부사장, 에드워드 킹(Edward King) 전 기업 커뮤니케이션 수석부사장, 발렌테 쿠스토디오(Valente Custodio) 전 내부 감사 담당 부사장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부정부패 방지법 위반 5건과 필리핀 개정 형법에 의한 공금 횡령 5건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혐의들은 2005년부터 2009년 사이에 진행된 여러 프로젝트에서 비롯된 것으로, 해당 사업들은 에프라임 헤누이노가 설립한 것으로 알려진 단체인 BIDA 프로덕션과 BIDA 재단이 관여한 것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경쟁 입찰이나 조달 관련 법규를 따르지 않고 계약을 직접 체결하고 자금을 집행하도록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여러 BIDA 관련 프로젝트에서 불규칙한 점들을 지적했습니다. 두 건의 형사 사건에서, 관계자들은 2005년과 2006년 프로그램을 위해 BIDA 프로덕션과의 계약을 필수적인 공개 입찰 없이 승인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계약된 서비스는 등불 만들기나 합창 대회와 같은 행사로,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것으로 분류되지 않았으며, 다른 공급업체로부터도 충분히 조달이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업체에 직접 발주가 이루어진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다른 사례들에서는, 법원이 공공 자금이 BIDA 코믹스와 불법 마약 퇴치를 위한 BIDA 카라반에 사용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러한 활동들은 사회·시민적 성격을 띠고 있었고, PAGCOR의 관할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간주되었지만, 자금 집행 과정에서 조달 규정을 우회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체 조달 방식으로 허용된 한도를 초과한 지출이 있었으며, 개별 거래마다 수백만 페소에 달하는 현수막과 신분증 제작 등 홍보 물품에 사용되었습니다.
또 다른 프로젝트에서는, 2009년에 열린 ‘그랜드 BIDA 행진(Grand BIDA March)’에 약 2,000만 페소(약 322,740유로)의 공공 자금이 사용되었습니다. 이 집회는 불법 마약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개최되었으며, 그 취지는 공익적이라고 판단되었으나, 검찰은 자금이 집행되는 과정에서 여러 절차적 위반이 있었음을 입증했습니다.
이들 전직 임원 5명은 별도로 진행된 5건의 공금 횡령 사건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중 두 건은 징역 10년에서 17년, 한 건은 징역 6년에서 11년의 형이 선고되었으며, 나머지 두 건은 징역 20년에서 40년에 해당하는 무기징역형(reclusion perpetua)이 선고되었습니다. 이들은 또한 총 4,517만 페소(약 728,908유로)의 벌금을 부과받았습니다.
비록 선고된 형량을 모두 합치면 100년이 넘지만, 필리핀 법에 따르면 중범죄에 대해 실제로 복역할 수 있는 최대 형기는 40년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또한 법원은 이들 5명 전원에게 공직 영구 박탈 처분도 함께 내렸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에게 14건의 다른 부정부패 혐의와 15건의 공금 횡령 혐의, 특히 민간 단체에 대한 기부와 관련된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건들에서 검찰이 합리적인 의심을 넘어서 피고인의 유죄를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한편, 전 PAGCOR 회계 담당 부사장인 에스터 에르난데스(Ester Hernandez)에 대한 혐의는 보류되었으며, 그녀는 현재 도주 중입니다. 그녀의 사건은 체포되거나 자수할 경우 다시 진행될 수 있습니다.